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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0. 31.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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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되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하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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