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5. 2.
적격분할의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 여부
서면-2023-법인-0393 서면-2023-법인-0393 서면2023법인0393 20230502 202305 2023 05 02
요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분할등기일에 적용되는 ‘고용승계요건’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되는 ‘고용유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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