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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4501 서면-2022-법인-4501 서면2022법인4501 20230609 202306 2023 06 0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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