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7. 24.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서면-2023-법인-1268 서면-2023-법인-1268 서면2023법인1268 20230724 202307 2023 07 24
요지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내용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사항, 사업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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