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10. 20.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2704 서면-2023-국제세원-2704 서면2023국제세원2704 20231020 202310 2023 10 20
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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