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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8. 30.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2-징세-0248 서면-2022-징세-0248 서면2022징세0248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고,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 개정취지는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세액에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공제․감면액이 포함되어 공제감면되는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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