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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10. 3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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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 중 ‘가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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