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10.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서면-2022-법인-4722 서면-2022-법인-4722 서면2022법인4722 20230810 202308 2023 08 1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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