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10.

기부금 영수증 추가 발행 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합계표 수정 제출여부

서면-2022-법인-5233 서면-2022-법인-5233 서면2022법인5233 20230810 202308 2023 08 10

요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BR/>

본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부금 영수증 추가 발행 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합계표 수정 제출여부 (서면-2022-법인-5233 서면-2022-법인-5233 서면2022법인5233 20230810 202308 2023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