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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9. 26.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서면-2023-법인-0778 서면-2023-법인-0778 서면2023법인0778 20230926 202309 2023 09 26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내국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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