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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0. 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2023-법인-2758 서면-2023-법인-2758 서면2023법인2758 20231006 202310 2023 10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질의2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이전한 날은 본사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는 실제 이전일)이며,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본사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는 같은령 제13항에서 정하는 기준(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후 해당 지점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사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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