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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1. 17.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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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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