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1. 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3-법인-2947 서면-2023-법인-2947 서면2023법인2947 20231106 202311 2023 11 06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BR/>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2021.12.28.개정된 것)【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동안“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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