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1. 17.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1+1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3774 서면-2020-부동산-3774 서면2020부동산3774 20231117 202311 2023 11 17
요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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