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2. 6.
피상속인이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5645 서면-2022-부동산-5645 서면2022부동산5645 20230206 202302 2023 02 06
요지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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