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2. 6.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부동산-5338 서면-2022-부동산-5338 서면2022부동산5338 20230206 202302 2023 02 06
요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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