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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10. 27.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서면-2022-부동산-2124 서면-2022-부동산-2124 서면2022부동산2124 20221027 202210 2022 10 27

요지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본문

1.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2022.2.15.개정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위임을 받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은 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의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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