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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9. 22.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서면-2021-부동산-7494 서면-2021-부동산-7494 서면2021부동산7494 20220922 202209 2022 09 22

요지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우리 청에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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