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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6. 27.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면-2021-부동산-6745 서면-2021-부동산-6745 서면2021부동산6745 20220627 202206 2022 06 27

요지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2481,202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2481, 2021.06.01.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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