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6. 24.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서면-2022-부동산-2342 서면-2022-부동산-2342 서면2022부동산2342 20220624 202206 2022 06 24

요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합산배제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1103,2008.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9.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서면-2022-부동산-2342 서면-2022-부동산-2342 서면2022부동산2342 20220624 202206 2022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