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3. 24.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1844 서면-2021-부동산-1844 서면2021부동산1844 20220324 202203 2022 03 24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될 때,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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