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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2. 23.

법인 소유주택을 직원 휴양용으로 사용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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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9.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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