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1. 6. 11.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5368 서면-2020-부동산-5368 서면2020부동산5368 20210611 202106 2021 06 11
요지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따르면 1세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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