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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 30.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소득법§94①에 따른 양도자산 구분 등

사전-2022-법규재산-0451 사전-2022-법규재산-0451 사전2022법규재산0451 20230130 202301 2023 01 30

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입주권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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