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 9.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전-2022-법규부가-1085 사전-2022-법규부가-1085 사전2022법규부가1085 20230109 202301 2023 01 09
요지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이하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합의서에 따라 당초에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자비 일체를 사업자가 장비업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비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일체를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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