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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2. 8.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5103 서면-2022-부동산-5103 서면2022부동산5103 20230208 202302 2023 02 0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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