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7. 28.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서면-2021-법인-7335 서면-2021-법인-7335 서면2021법인7335 20220728 202207 2022 07 28

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서면-2021-법인-7335 서면-2021-법인-7335 서면2021법인7335 20220728 202207 2022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