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5. 27.

종중이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1065 서면-2022-법인-1065 서면2022법인1065 20220527 202205 2022 05 27

요지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8-법인-2352, 2018.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352, 2018.12.13.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중이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1065 서면-2022-법인-1065 서면2022법인1065 20220527 202205 2022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