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5. 27.
종중이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1065 서면-2022-법인-1065 서면2022법인1065 20220527 202205 2022 05 27
요지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8-법인-2352, 2018.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352, 2018.12.13.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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