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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3. 2. 16.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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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본문

귀 법령해석자문에 따른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주주 또는 사원 등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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