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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2. 14.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서면-2022-소득관리-5649 서면-2022-소득관리-5649 서면2022소득관리5649 20230214 202302 2023 02 14

요지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을 포함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2005.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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