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10.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890 서면-2021-법규재산-6890 서면2021법규재산6890 20230110 202301 2023 01 10
요지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3.1.9.> (질의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임대주택)을 반환(합의해제)한 경우, 소득법상 특례 적용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도 소급되는지 (제1안) 소급 가능(‘20. 7.10.) (제2안) 소급 불가(‘20.10.27.) (질의2) (질의1이 제1안인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증여자→수증자→증여자’의 기간(3개월 이내)에 대한 소득법상 임대기간 산정방법 (제1안) 임대기간에 포함 (제2안) 임대기간 새로 기산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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