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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17.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범위

서면-2020-부동산-5934 서면-2020-부동산-5934 서면2020부동산5934 20230117 202301 2023 01 17

요지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와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 [질의] ’18.9.13.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서, - (사례1) 별도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하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8.9.14. 이후 단독으로 지분 정리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당초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7의3의 특례(이하 “특례규정”)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요건을 충족한 당초 지분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1호 미만이므로 특례규정 적용 불가 - (사례2)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8.9.14. 이후 일부 증여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 범위 (제1안) 주택 전체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특례요건을 충족한 일부지분 (제3안) 1호 미만이므로 주택 전체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사례1과 사례2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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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범위 (서면-2020-부동산-5934 서면-2020-부동산-5934 서면2020부동산5934 20230117 202301 2023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