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 25.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022 사전-2022-법규재산-1022 사전2022법규재산1022 20230125 202301 2023 01 25
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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