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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2. 30.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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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간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022.12.31. 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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