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서면-2022-법규재산-2738 서면-2022-법규재산-2738 서면2022법규재산2738 20230209 202302 2023 02 09
요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 【질의】(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 <제1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 (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 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제1안>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 또는 양수인 <제2안>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회신】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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