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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2. 15.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5644 서면-2020-부동산-5644 서면2020부동산5644 20230215 202302 2023 02 15

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22.5.9. 이전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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