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27.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신규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1712 서면-2022-부동산-1712 서면2022부동산1712 20230127 202301 2023 01 27
요지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BR/><BR/>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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