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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2. 2.

구 조특령§80⑤⑵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법규소득-4769 서면-2022-법규소득-4769 서면2022법규소득4769 20230202 202302 2023 02 02

요지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에 해당하는 자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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