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2. 24.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원천-3587 서면-2022-원천-3587 서면2022원천3587 20230224 202302 2023 02 24

요지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원천-3587 서면-2022-원천-3587 서면2022원천3587 20230224 202302 2023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