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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2. 9.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1-원천-6635 서면-2021-원천-6635 서면2021원천6635 20230209 202302 2023 02 09

요지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대주주인 임원의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4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한도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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