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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5. 11.

내국법인이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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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해당 내국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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