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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2. 15.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서면-2022-법인-0582 서면-2022-법인-0582 서면2022법인0582 20230215 202302 2023 02 15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본문

(질의 1・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2017. 12. 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하 같음)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통자산・부채와 공통수익・비용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4・5)의 경우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같은 항 제7호의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6)의 경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의 그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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