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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2. 7.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서면-2022-법인-4090 서면-2022-법인-4090 서면2022법인4090 20230207 202302 2023 02 07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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