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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2. 16.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5613 서면-2022-법규재산-5613 서면2022법규재산5613 20230216 202302 2023 02 16

요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이하 “쟁점특례”)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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