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2. 13.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203 서면-2021-법규재산-8203 서면2021법규재산8203 20230213 202302 2023 02 13

요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203 서면-2021-법규재산-8203 서면2021법규재산8203 20230213 202302 2023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