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2. 16.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71 사전-2022-법규재산-0871 사전2022법규재산0871 20230216 202302 2023 02 16
요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2023.0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2023.02.15.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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