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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2. 8.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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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여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은 동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에 보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계존속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쟁점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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