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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2. 2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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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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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부동산-5074 서면-2022-부동산-5074 서면2022부동산5074 20230224 202302 2023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