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23. 3. 14.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3381 서면-2022-법규부가-3381 서면2022법규부가3381 20230314 202303 2023 03 14
요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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