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2. 8.
사업자가 공급사와 도매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상할당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사전-2022-법규부가-0818 사전-2022-법규부가-0818 사전2022법규부가0818 20230208 202302 2023 02 08
요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 및 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판매사가 유상으로 할당받은 공급사의 서비스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서비스이용권 등 판매를 판매사의 앱 등에서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사가 서비스 이용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서비스 이용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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